본문 바로가기

기타

코로나 19 4급 확진자 현황 검사비 본인 부담금액은

728x90

방역당국이 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4급으로 낮추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진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치료비나 검사비 등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작성하겠습니다.

1. 코로나 19 4급

같은 4급 감염병은 독감과 같은 수준의 감염병으로 코로나 19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728x90

1) 코로나 19의 기준

코로나 19는 국내 유행 3년 7개월만에 표본 감시 대상으로 환자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독감 수준의 질병으로 코로나19를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2) 코로나 19의 변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급으로 분류된 후 올초 2급 감염병으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게 되어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위드코로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2.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코로나19의 확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진자 현황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월 3주차 4만 1698명이었습니다. 이는 8월 2주차 대비 16.4% 감소한 수치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미만이었습니다. 또한 7월 중순의 치명률은 WTO에서 발표한 독감의 0.03~0.07%보다 낮은 0.02%~0.04%였습니다.

2) 확진자 둔화 원인

여름 확산세가 둔화되었다는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독감 수준의 치명률과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이제는 코로나를 이전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게된 것입니다.

3. 코로나19 비용

코로나19가 4급으로 바뀜에 따라 이제는 비용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1) 검사비용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진료비 5,000원을 내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일부터 2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및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통해 7,960원~8,810원만 검사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2) 치료비

치료비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는 정부와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을 했으나,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한해 연말까지 본임부담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와 10월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변이 대상 백신은 무료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