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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부

관세 면세 제도 세금 면제 종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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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 제도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수입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없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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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면세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관세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면세제도

면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면세의 정의

면세란 세금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입품의 경우 관세가 붙게 되는데 면세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관세 감면 신청 방법

관세 감면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방법으로는 보세구역에서 제품이 반출되지 않았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무조건 면세

무조건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교관용 물품

외교관이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한국으로 가져온 제품들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단가가 비싼 자동차, 선박, 피아노, 오르간, 엽총의 경우 3년 내 양도가 불가합니다. 이를 양수제한물품이라고 합니다.

2) 재수입면세

가공이나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2년 내 재수입되거나 수출용품의 용기로 사용되었던 물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 해외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재수입 된 경우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3) 손상감세

수입신고는 했으나 아직 수리 전인 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4) 소액물품 면세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챕터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소액물품 면세 대상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표창장 등 / 기록서류 / 견품, 광고용품 / 상품목록, 가격표 등 / 견품으로 250달러 미만인 제품 /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 박람회 무상제공물품으로 5달러 이하

(2) 면세 한도

구분 면세한도 비고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2종류 이상 구매 시 한 종류로 한정
엽궐련 50개비
이외 250그램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 110그램
향수 60밀리리터 60밀리리터  

3. 관세 분할납부

우리나라는 관세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1) 납부 조건

관세를 분할 납부하는 요건은 천재지변의 경우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제품 중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재료, 공사용장비 중소제조업체 수입품
관세율표 부분품으로 분류x / 탄력관세 적용x / 관세감면 x / 관세액 500만원 이상 품목분류 상 84, 85, 90류 / 탄력관세 적용x / 관세감면 x / 관세액 100만원 이상 /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제품

품목분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HS CODE 수출입 품목분류번호 (tistory.com)

 

HS CODE 수출입 품목분류번호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출입 품목분류인 HS CODE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세 부과의 기준인 HS CODE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수입신고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

wkekdhk.tistory.com

2) 분할 납부 신청 및 고지 방법

관세분할납부는 수입신고 이후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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