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관리인 #보세구역 #보세사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통관 #수입신고 #수입신고수리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세관장 지정 #세관장 특허 #관세청장 지정 #관세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세구역 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세구역이란 수입신고 미필상태의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런 보세구역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1)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나,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은 2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때 물품의 보관 책임은 화주 또는 제품을 반입한 사람, 혹은 화물관리인이 담당합니다. 2) 세관검사장 세관검사장은 검사 받을 물품의 일부나 전부를 반입하는 공간입니다. 세관검사장에서 발생하는 검사료는 화주가 부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