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세구역이란 수입신고 미필상태의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런 보세구역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1)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나,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은 2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때 물품의 보관 책임은 화주 또는 제품을 반입한 사람, 혹은 화물관리인이 담당합니다.
2) 세관검사장
세관검사장은 검사 받을 물품의 일부나 전부를 반입하는 공간입니다. 세관검사장에서 발생하는 검사료는 화주가 부담하지 않지만 운반, 채취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득해야 하는 구역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을 의미합니다.
1)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정장치장은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보세창고는 개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보세공장
보세공장은 외국의 물품을 원료로 제조,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원료를 수입신고가 아닌 사용신고만 하고 이후 수입신고 혹은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형태로 가공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은 수입수리를 하지 않은 제품을 박람회, 전시회 등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제품을 전시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는 것은 서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듭니다.
4) 보세건설장
기계류설비품 중 외국제품을 사용하여 건설할 때 사용하는 보세구역의 종류입니다. 단순 사용 후 다시 외국으로 나갈 기계들이기 때문에 보세건설장을 통해 수입신고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5) 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은 면세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허기간은 5년으로 종류는 출국장, 시내 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 그리고 외교관면세점이 있습니다. 특히 보세판매장의 경우 막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을 의미합니다.
1) 종합보세구역 정의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2) 종합보세사업장
종합보세사업장은 종합보세구역 내의 특허보세구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합보세구역에 보세창고 기능을 하는 (가)라는 종합보세사업장이 있고, 보세공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는 종합보세사업장이 있는 형식입니다. 만약 종합보세구역 내의 종합보세사업장의 기능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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