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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부

수입통관 일반통관 목록통관 간이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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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통관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입통관의 세가지 종류인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그리고 간이통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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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러 포스팅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통관에 대해 작성하긴 했으나 통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없어 이번 포스팅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1. 통관이란

통관은 영어로 Customs Clearance입니다.

1) 통관의 정의

통관의 정의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 물품의 수출입, 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등의 큰 범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통관의 종류

관세청은 통관을 3가지로 지정했습니다. 그 종류가 일반통관, 목록통관, 간이통관입니다.

2. 일반통관

일반통관은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관입니다.

1) 일반통관의 정의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과 간이통관 대상이 아닌 제품들을 수입할 경우 하는 통관을 일반통관이라고 합니다.

2) 일반통관 특징

일반통관은 수입한 물품을 판매할 때 진행하는 통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재유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 목록통관

목록통관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관방법입니다.

1) 목록통관의 정의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의 용도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가져올 경우 관부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통관 방법입니다.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이 되는 형태입니다. 서류만으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관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2) 목록통관 배제 대상

그러나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농림축수산물검역대상물품, 야생동물 관련 물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짝퉁), 식품, 주류, 담배, 화장품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고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간이통관

간이통관 역시도 개인이 사용하는 통관 방법입니다.

1) 간이통관의 정의

간이통관은 자가사용으로 개인이 수입한다는 면에서는 목록통관과 같지만 물품가격이 150달러~2,000달러일 경우 도입하는 통관방법입니다.

2) 간이통관의 특징

간이통관은 개인이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지만, 목록통관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분들은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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