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수출입안전관리 #국경감시제도 #개항 #항구 #공항 #기획재정부장관 #불개항 출입허가 #관세청 #관세청장 #세관장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울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출입안전관리 개항의 정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 파트에서 정의하는 개항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보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개항 개항이란 말 그대로 개방된 항구나 공항을 뜻합니다. 1) 개항의 정의 위의 간략하게 설명 드린대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을 의미합니다. 즉 외국 국적의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프로세스에 맞춰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는 항구나 공항으로 이를 통해 물품의 밀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개항의 시설 개선 일반적으로 개항의 시설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명에 따라 시설 개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이나 관계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개항의 지정요건 불충족 시 보고를 진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