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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부

수출입안전관리 개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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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 파트에서 정의하는 개항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보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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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항

개항이란 말 그대로 개방된 항구나 공항을 뜻합니다.

1) 개항의 정의

위의 간략하게 설명 드린대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을 의미합니다. 즉 외국 국적의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프로세스에 맞춰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는 항구나 공항으로 이를 통해 물품의 밀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개항의 시설 개선

일반적으로 개항의 시설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명에 따라 시설 개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이나 관계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개항의 지정요건 불충족 시 보고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항에 개선대책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개항의 지정요건

개항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무역선 혹은 외국무역기가 상시 입출항이 가능해야 하며 국제선 전용통로 및 출입국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주6회 이상 입항하거나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항구는 외국무역선 5천톤급 선박이 연간 50회 입항 예상되면 됩니다.

2. 개항의 종류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개항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1) 항구

항구는 인천, 부산, 마산, 여수, 목포, 군산, 제주, 동해/묵호, 울산, 통영, 삼천포, 장승포, 포항, 장항, 옥포, 광양, 평택/당진, 대산, 삼척, 진해, 완도, 속초, 고현, 경인, 보령이 있습니다.

2) 공항

공항 중 개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김포, 김해, 양양, 무안, 제주, 청주, 대구가 있습니다.

3. 불개항 출입허가

불개항 출입허가는 개항의 위상을 높여주는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1) 불개항 출입허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출입을 통제하는 원칙을 담은 것이 불개항 출입허가입니다. 그러나 세관장이 허가한다면 일시적으로 불개항 출입허가에 예외를 부여합니다.

2) 불개항 출입허가 수수료

일반적으로 출입허가 수수료는 외국무역선은 1회당 100원, 외국무역기는 1회당 1천200원입니다. 그러나 법령 규정으로 인해 강제 입항이 필요할 경우나 급병환자, 밀항자, 조난자 등을 인도할 경우에는 이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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