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8월 1일부터 다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 청년의 경제적 도약에 도움을 주는 계좌임은 알겠으나, 청년도약계좌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울 듯하여 이번 포스팅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은 무엇인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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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란?
1) 청년도약계좌의 정의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경제적 도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계좌로 만 19세~34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을 의미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목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게 되면 만기가 되었을 때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도약에 도움을 주는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경제적 도약을 위해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만19세~35세 청년으로 23년도 기준으로는 1989년생부터 2004년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납니다. 만약 2년 동안 병역의 의무를 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때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가구는 622만 원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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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 및 특징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6월~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6월 22일과 6월 2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듯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주식형과 예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예금형은 안정적으로 원금 손실을 막을 수 있으나, 수익률이 주식형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때 정부가 3%에서 6% 정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은행 이자는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의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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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다양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사들은 각 은행사의 APP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이 가능하니 주거래은행에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있다면 빠른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며 은행 별로 주요사항들을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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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기 때문에 중도해지하지 않는 선에서 금액을 설정해 해지 없이 완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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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현황 및 재신청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76만 1천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1) 합격 인원
최종적으로 33%인 25만 3천명이 실제 계좌 개설에 성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7월 3일~14일까지 28만 2천 명이 신규로 신청했는데 이중 지난달 떨어졌던 15만 8천 명도 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2) 재신청일
재신청일은 8월 1일~1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했다면 9월 4일~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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