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제도의 7개가 개편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보험상식에서 어떻게 보험제도가 개편되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소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근거로 총 7가지 보험제도 개편 내용을 정리하고 사은품으로 20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하니 해당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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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보험 가입
기존의 보험설계사와 직접 만나거나 인터넷으로 글을 읽는 형태가 아닌 화상통화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1) 기존 보험 가입 절차
대면으로 보험설계사와 만나 보험을 가입하거나, 비대면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음성통화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음성통화만으로 보험상품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 보험제도 변경내용
이러한 보험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금융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해 하이브리드 보험 가입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보험가입을 통해 시각과 청각으로 보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2. 보험사고 예방용품 20만 원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20만 원을 벌수있는 방법입니다. 꼭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20만원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1) 기존 내용
기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혜택 등과 관계가 없는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 보험제도 변경내용
이제는 보험상품 별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보험의 경우 최대 20만 원 혹은 연간보험료의 최대 10%까지 소비자들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는 가스누출이나 화재발생 감지기 등의 제품을 20만 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의 경우 반려동물 구충제 등의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상품 '1, 2, 3, 5년간 유지율' 비교 공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상품과 관련된 비교, 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1) 기존내용
기존에는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만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만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보험제도 변경내용
앞으로는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변경됩니다.
4. 외화보험 변경
보험사가 외화보험을 판매할 경우 변경되는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존내용
기존에는 외화보험을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원화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2) 변경내용
이제는 보험사가 외화보험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험금,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숫자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환율의 변동에 따른 본인의 납입금액이나 해지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소규모 GA 경영공시 의무 완화
보험을 구매하는 우리 소비자들과는 큰 관계는 없는 내용이지만, 소규모 보험대리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 기존내용
법인보험대리점의 실적에 상관없이 경영공시 의무를 해야 하며, 과태료도 10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2) 변경내용
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6. IFRS17 도입 관련 규제 조정
이 역시도 5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와는 큰 상관은 없어 간략하게 설명 후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법 개정으로 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7. 화재보험 공동인수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1) 기존내용
기존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위험이 높지만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 대물 배상 및 자기 건물손해에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2) 변경내용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의 경우 여러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수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 가입이나 공동주택은 가입이 어려웠으나 쉽게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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