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출입 통관절차 중 원산지의 결정 기준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수출입을 통관할 때 원산지 기재는 꼭 필요한데요. 이러한 원산지를 결정 짓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중 원산지의 확인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원산지 결정 후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원산지 확인 기준
원산지는 제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관세법 상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완전 생산 기준
관세법 상에서 첫번째로 규정하는 원산지의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물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산삼을 채취한 경우 산삼의 원산지는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2) 실질적인 변형 기준
두 번째 원칙은 실질적인 변형 기준입니다. 즉, HS 코드를 최종적으로 변화시킨 지역이 원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커피 원두를 한국으로 가져와 믹스커피를 만들었다면, 이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HS코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에서 HS 코드에 대해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23.08.06 - [물류공부] - HS CODE 수출입 품목분류번호
2.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의 결정 기준도 원산지의 확인 기준과 동일합니다.
1) 완전 생산 기준
위에서 설명 드린 완전 생산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보자면 국가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 동식물, 채취, 수렵, 어로, 당해 선박 채집, 공정 후 부스러기, 원재료 100%만 활용하여 제조하고 가공된 가공품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2) 실질적 변형 기준
실질적으로 HS코드인 품목번호의 최종 변화가 있는 국가입니다. 위 글에서 이에 대한 예시를 적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그렇다면 콘텐츠와 같이 위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기계 등에 들어가는 부속품
부속품의 경우 수입과 동시에 판매가 진행된다면, 완제품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TV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을 수입한 후 한국에서 조립을 통해 수출을 할 경우 부속품들 역시도 TV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한국이 원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2) 포장용품
포장용품의 경우도 부속품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장난감으로 예를 들어보면 베트남에서 생산한 장난감이지만, 포장박스는 중국산일경우 원산지는 베트남이 됩니다.
3) 영화필름
영화필름 등의 콘텐츠는 영화제작자가 속한 국가가 됩니다. 한국의 한 감독이 100% 일본에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영화 필름의 원산지는 한국이 됩니다.
4. 원산지 확정 후 원칙
원산지가 확정된 후 수출을 할 경우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직접 운송 원칙
원산지가 확정된다면 원산지 변경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의 경유 없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제품만이 그 원산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직접 운송 원칙입니다.
2) 예외 상황
다만, 지리적이나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단순경유와 경유하는 국가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서 제품의 상태를 온전하게 보전하여 단순한 보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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