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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부

수출입용어 인코텀즈 CIF FOB DDP E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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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출입 담당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여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수출입 업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입니다. 수출입 담당 업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1. 인코텀즈(Incoterms)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최근 20년 1월 1일에 개정된 인코텀즈 2020으로 무역 거래 시에 많이 사용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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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주체

인코텀즈의 개정주체는 International Chamber Commerce라는 ICC 즉, 국제상업회의소입니다. 주기는 일반적으로 10년이라고 합니다.

2) 인코텀즈의 정의

국제무역의 거래 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제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빠를 듯 합니다.

3) 인코텀즈의 거래 조건

인코텀즈의 거래조건은 인도 조건에 따라 크게 11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은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 E그룹

인코텀즈 상에 속하는 E그룹은 일반적으로 하나입니다.

1) EXW(EX Works)

EXW는 수입업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입니다. 공장인도조건이라고도 불리는 인도 정책으로 수입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 가서 자신의 창고까지 이동시키는 내용입니다.

2) EXW 시 부담 주체

책임, 운임, 보험의 대부분을 수입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인도조건입니다.

2. F그룹

F그룹에는 FOB, FCA, FAS가 있습니다. 그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O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FOB(Free On Board)

FOB는 지정한 출항지에 물품이 적재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본선인도조건이라고도 부릅니다.

2) FOB 시 부담 주체

FOB 시 물품이 수출국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의 비용과 리스크를 책임집니다. 이후에는 수입업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비용으로만 보게 되면 수출통관비용, 수출국의 내륙운송비는 수출업자가 부담하며, 해상 운임비, 보험료, 수입통관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3. C그룹

C그룹에는 CIF, CPT, CIP, CFR이 있습니다. 그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I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CIF(Cost Insurance & Freight)

CIF는 수입국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이동, 보험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인도 형태입니다. CIF는 운임보함료 포함 조건이라고도 말합니다.

2) CIF 시 부담 주체

CIF는 수입국 항구까지 이동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을 수출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수입업자는 수입국 항구부터 수입국 창고까지의 내륙운송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4. D그룹

D그룹에는 DDP, DAP, DPU가 있습니다. 그 중 DD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DDP(Delivered Duty Paid)

DDP는 수출업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입니다. EXW와 정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관세 지급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립니다.

2) DDP 시 부담 주체

DDP는 EXW의 반대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국 창고~수입국 창고로 들어가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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