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용어의 기본인 무역과 통관의 정의와 수입신고 시 필요 서류인 인보이스, 선하증권,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수출입업무를 하실 경우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숙지해두셨다가 현업에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통관과 관세
통관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 반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해야 하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1) 통관 절차
통관은 세관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과정과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 수입신고 수리를 하고 이에 맞는 관세를 징수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2) 관세
관세란 통관 시 징수하게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류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을 장려하기 때문에 수입되는 제품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3) 수출면장 수입면장
세관에서 수출을 허가했다는 증빙으로 발급한 문서를 수출면장이라고 합니다. 수입면장은 반대로 화물의 수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통관을 위해 관세사에서 다양한 선적 서류를 모아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선적서류
관세법에서 지정한 몇몇 제품들의 경우 특수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담을 순 없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꼭 필요한 선적서류 4가지만 가져왔습니다.
1) 인보이스(C/I)
인보이스는 수입 시 발생한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이행되었음을 증빙해주는 서류입니다.
2) 선하증권(B/L)
흔히 B/L이라는 단어로 더 알려진 선하증권은 수출할 경우 선박이 출항하게 될 때 생기는 선적 서류를 뜻합니다.
3) 패킹리스트(Packing list)
패킹리스트는 제품의 상세정보들 예를 들어 제품의 이름이나 무게, 수량 등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C/O)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품의 원산지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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