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출, 수입 시 운송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다른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수출 화물 운송 절차
한국은 수출 권장국가로 수입에 비해 그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단순화하면 선박 수배 -> 선적 예약 -> 선적 ->선하증권(B/L) 수령 -> 선적통지 및 출항의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1) 선박 수배
수출 물량 확정 후 선박을 수배하는 절차가 가장 처음입니다. 이 때 인코텀즈 상으로 CIF 조건이면 수출업자가 선박을 수배하며, 반대로 FOB조건일 경우 수입업자가 선박을 찾습니다. 만약 인코텀즈와 CIF, FOB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수출입용어 인코텀즈 CIF FOB DDP EXW (tistory.com)
수출입용어 인코텀즈 CIF FOB DDP EXW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출입 담당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여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수출입 업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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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적 예약
화주가 선사나 포워딩업체에 선적의뢰서(S/R)이나 패킹리스트를 전달하는데 이 때 리스트 안에는 제품의 중량, 사이즈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후 선적을 예약합니다.
3) 선적
선박 예약 등 선적 준비가 완료되면 관세사 사무소에 수출통관 요청을 하고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항이나 터미널에 입고 마감 전에 반입합니다. 수입과 다른 점이 이곳에 있는데요. 수출은 운송 중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수출권장국가이기 때문에 통관절차가 수입보다 간소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4) 선하증권(B/L) 수령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게 되면 포워딩 업체에서는 화주에게 선하증권(B/L)을 발행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드렸듯 수입업자는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선하증권(B/L)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포스팅에 선하증권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용어 인보이스 선하증권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면장 (tistory.com)
무역용어 인보이스 선하증권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면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용어의 기본인 무역과 통관의 정의와 수입신고 시 필요 서류인 인보이스, 선하증권,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수출입업무를 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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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적 통지, 출항
선적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수출업자는 선적을 알려주고 선하증권(B/L)사본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 후 선박은 수입국을 향해 출발하게 되면 모든 수출 운송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2. 수입 화물 운송 절차
수입 화물 운송 절차는 수출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입계약 체결 -> 선적 정보 입수 -> 선하증권(B/L) 원본 확보 -> 화물 도착 통보 -> 선박 입항 -> 화물 반입 및 보세운송 -> 수입신고 및 신고 수리 -> 화물인도지시서 수령 및 화물 인수의 절차를 거칩니다.
1) 선적 정보 입수
수출 운송 절차에서 간략히 말씀 드렸으나 수출국 선사는 수입국 선사에 컨테이너 선적 목록, 선하증권(B/L) 리스트 등을 통해 선박 출항보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해당 정보는 FOB일 경우 수입자가 담당하고 CIF일 경우 수출자가 담당합니다.
2) 선하증권(B/L) 원본 확보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후 선하증권(B/L) 등의 선적서류를 받습니다.
3) 화물 도착 통보
선사는 제품의 화주에게 선박이 도착하기 전 화물 인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인 화물도착통지서(AN)을 전달해줍니다. 화물도착통지서는 항구 도착 일정을 알려주는 통지서로 수입 신고를 위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4) 선박 입항 및 하선
선사는 입항 24시간 전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화물 반입 및 보세운송
하역업자는 적하 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해야 합니다. 이 때 수입신고 전이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6) 수입통관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7) 화물인도지시서(D/O) 수령 및 화물 인수
마지막으로 선사에 선하증권(B/L)을 제출하고 화물 인도지시서(D/O) 수령 후 다시 선사에 제공하여 화물을 인수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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