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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부

선하증권 B/L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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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던 수입신고 시 필요서류 중 하나인 선하증권 혹은 B/L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역용어 인보이스 선하증권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면장 (tistory.com)

 

무역용어 인보이스 선하증권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면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용어의 기본인 무역과 통관의 정의와 수입신고 시 필요 서류인 인보이스, 선하증권,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수출입업무를 하실 경우

wkekdhk.tistory.com

과거 포스팅을 보시고 오시면 이해도가 더 높아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선하증권(B/L)의 정의

선하증권은 Bill of Landing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선적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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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하증권의 뜻

선하증권은 수출 선박이 출항을 하면 발행하는 서류로 화물을 배에 선적했다는 송장 및 증빙서류입니다. 다만 항공운송 시에는 발행하지 않고 해상운송에서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2) 선하증권 발행자

선하증권의 발행자는 운송인입니다. 운송인이 수출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의 패킹리스트를 활용해 서류를 작성해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서류인 것입니다.

2. 선하증권(B/L)의 이동

선하증권은 수출자, 운송인, 수입자 모두가 필요한 서류로 다양한 이동이 있습니다.

1) 운송인 -> 수출자

 운송인은 수출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합니다. 선하증권이 처음 작성되는 단계입니다.

2) 수출자 -> 수입자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선하증권을 전달합니다. 이 때 수입자는 통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3) 수입자 -> 운송인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전달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해 화물의 수하인이 자신임을 증명합니다.

3. 선하증권의 기능

1) 운송계약의 증명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물품을 수령받고 목적지까지 배송을 한다는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 권리증권

수입자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통해 화물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빙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3) 유가증권

선하증권은 그 자체로 화물의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 내용

(1) 선박정보: 선박의 국적과 이름, 크기 및 종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운송물품: 물품의 종류와 CBM, R.TON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3) 기본정보: 선하증권의 발행지 및 발행날짜 등이 있습니다.

(4) 운항정보: 수출, 수입예정인 항구 및 운임 정보, 물품의 운송 루트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5) 당사자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 그리고 운송인의 상호와 주소지 등의 정보도 기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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