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증명서 C/O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번 선하증권에 대한 설명과 이어지는 부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선하증권에 대한 아래 포스팅도 함께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C/O) 정의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Certificate of Origin의 약자로 C/O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1) 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서는 거래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가 어디인지를 명시하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세 협약 등에 따라 국가나 제품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는 수입품의 경우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공회의소, 매도인, 지정기관 등이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간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시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일, 혹은 선적 후 7일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소급발급 가능 시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도 가능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과 선하증권(B/L),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발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을 할 경우 사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제품 선적 및 출항
수출신고필증 발급 이후 제품을 항구에 보내 제품을 출항해야 합니다.
3) 선하증권 발급
제품 선적이 완료되면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은 지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4)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전달
위의 선하증권 발급까지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수입업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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