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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패킹리스트(P/L)와 상업송장(C/I)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 드린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수입 통관 시 꼭 필요한 서류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과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 드립니다.
무역용어 인보이스 선하증권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면장 (tistory.com)
패킹리스트와 상업송장의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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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킹리스트(P/L)
Packing list의 약자인 P/L 혹은 패킹리스트는 상품의 포장방법에 대한 서류입니다.
1) 패킹리스트의 정의
패킹리스트는 수출자가 상품을 어떻게 패킹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세관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수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2) 패킹리스트의 필요 이유
패킹리스트는 수출 신고 시 인보이스와 함께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수입자는 사전에 제품의 CBM 및 R.TON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워딩 업체는 패킹리스트를 확인한 후 선하증권 발행 및 선박을 예약하는 작업을 합니다.
2. 상업송장(C/I)
상업송장은 Commercial Invoice의 약자인 C/I로 불리는 서류입니다.
1) 상업송장의 정의
상업송장이란 제품 정보 및 가격, 무역조건, 은행 정보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서류로 현장에서는 인보이스로도 불립니다.
2) 상업송장의 필요 이유
상업송장은 수출입신고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거래명세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이 때 상업송장 상의 내용과 실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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