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부터는 KPM이라는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KPM은 구매자재관리사 자격증으로 민간 자격증이지만 구매 관련 자격증이 많지 않은 현재 SCM 중 구매 파트를 담당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1. 기업 경영과 구매, 자재관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구매, 자재 관리의 정의입니다.
1) 구입품 또는 구매품
기업이 경영을 위해 구매활동으로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을 의미합니다.
2) 구입상태에 따른 구매품 구분
일반적으로 구입 상태에 따라 완제품, 시판품, 표준규격품, 외주품,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구매활동의 적절성
적절한 구매활동은 품질, 가격, 적시적소 조달, 적절한 공급자, 외주관리 등을 통한 제조기능 보완,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구축 등 여러 사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구매, 자재관리의 의의
구매와 자재관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재란
자재의 동의어는 물자, 물건, 물품, Material 등으로 나타내며 물건과 물품이 있습니다.
2) 물건이란
물건은 유체물이나 무체물에 상관없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으로 주로 동산, 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3) 물품이란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에 현금, 유가증권 및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동산을 제외한 동산을 의미합니다.
3. 관리대상이 되는 '자재'란?
그렇다면 포괄적인 의미의 자재 속에서 관리대상이 되는 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경영관리 측면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광의의 자재와 협의의 자재가 있습니다.
-광의의 자재: 생산을 위한 모든 시설, 설비를 포함한 물건 일체 (협의의자재+기계, 시설, 설비, 차량 등)
-협의의 자재: 시설, 설비를 제외한 자재 (원료, 부품, 조립부품, 제품 등)
2) 국가기관의 물품관리 대상
국가기관의 물품관리 대상은 크게 두개로 구분됩니다.
-적용배제동산: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법의 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해서 사소한 물품 또는 특수한 물품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준용동산: 국가가 보관하는 동산 중에 국가가 사용할 목적 없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물품도 국가기관의 물품에 준하여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음. 물품관리법 제 47조 및 시행령 제51조에서 법령 규정의 일부를 준용동산에 적용하도록 함
'물류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KPM 대비 구매,자재관리 일반(1강_3) (0) | 2024.02.01 |
---|---|
KPM 대비 구매,자재관리 일반(1강_2) (0) | 2024.01.31 |
S&OP 정의 효과 성공 사례 (0) | 2024.01.27 |
편의점 성장 전략 해외 직소싱 (1) | 2024.01.26 |
물류사 입찰 포인트 트렌드 변화 (0) | 2024.01.25 |